보상사업 기본조사 및
사업시행관련 인·허가에 관한 업무
- -사업 인·허가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지주작업업무
- -공부(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)발급, 출입허가 등 보상사업 사전 업무
- -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업무
- -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
- -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업무
- -주거·영업·농업·분묘·축산·농기구 등의 손실에 관한 조사업무
- -국·공유지 매수협의(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포함)업무
- -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
- -사업시행관련 인·허가 사업승인대행업무